[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과다배출한 청주 청원구 북이면 진주산업(현 클렌코)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윤성묵)는 6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진주산업 전 대표 A(54)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업체 측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환경오염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다이옥신 배출허용 기준 0.1ng(나노그램)의 5배가 넘는 0.55ng을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7월 12일 1심 재판부는 "다이옥신은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강한 독성물질"이라며 "허용기준의 5배를 초과한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상급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