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장協, 남북경제협력 대비 교통망 확충 등 9건 요구

장선배 충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의장단은 6일 강원도 원주 인터불고호텔에서 2018년 제5차 임시회를 가졌다./ 충북도의회 제공

[중부매일 최동일기자] 장선배 충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의장단이 지역별 주요 지방도의 국도 지정을 한목소리로 건의했다.

의장협의회는 6일 강원도 원주 인터불고호텔에서 2018년 제5차 임시회를 열어 각 시도가 제출한 안건의 사전 심의와 자체현안 및 지역 균형발전 등 민생관련 공동현안을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안건은 '일반국도·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 건의안'과 '남북경제협력과 유라시아 진출을 위한 동해안 교통망 확충을 위한 촉구 건의안', '접경(평화)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 촉구 건의안' 등 총 9건이다.

특히 국도 연장지정과 지방도 국도 승격을 촉구하는 '일반국도·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 건의안'(전남 건의)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는데 많은 재원이 필요해 지방정부 자체 추진에는 한계가 있는 것들이다.

건의된 노선중에는 충북에서 제출한 증평과 제천을 잇는 충청내륙화고속도로 연계를 위한 오창IC~청주 북이면간 540호 지방도와 청주 북이면~미원면간 511호 지방도 총 연장 29㎞의 국지도 96호선 승격이 포함됐다.

또한 협의회는 지난달 정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시·도의회 입장을 수렴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장선배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채택한 건의안을 정부정책에 반영시키겠다"며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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