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전대 확인·직영 촉구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충주시가 세계무술공원 내에 위치한 충주라이트월드가 상업시설을 제 3자에게 전대한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직영할 것을 촉구했다.

충주라이트월드가 세계무술공원 내 상업시설에 대해 충주시로부터 사용수익허가를 얻은 뒤 일반인에게 재임대 해 행정재산에 대한 불법전대 논란이 일었다.

시에 따르면 라이트월드로부터 재임대받은 15명 정도가 무술공원 내에 영업신고를 했고 실제로는 분식집과 커피숍, 놀이기구 등 5∼6군데에서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같은 논란이 일자 시는 시 법무관과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아 법적으로 불법 전대임을 확인하고 지난달 21일 라이트월드 측에 공문을 보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세계무술공원 허가조건에 위반된다"며 지난달 30일까지 라이트월드가 직영으로 운영할 것을 계고했다.

시는 (충주라이트월드 측이)기한 내 이행치 않을 경우 사용수익허가 취소와 사법기관 고발조치 등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시 관계자는 "시의 계고에 따라 라이트월드 측이 직영으로 하려고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있다"며 "진행상황을 지켜본 뒤 제대로 후속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