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대전의 택시 기본요금이 내년 1월부터 현행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오른다.

시는 택시요금 인상안이 지난 5일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택시 서비스 개선 및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확정된 택시요금안은 기본요금(2㎞)이 2800원에서 3300원, 거리 요금은 140m당 100원에서 133m당 1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15㎞/h 이하 운행 시 병산되는 시간 요금은 34초 당 100원으로 현행과 같다.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적용되는 심야 할증은 현행 20%와 같지만 대전지역을 벗어나 운행하는 경우에는 20%에서 30%로 조정됐다.

이는 대전의 택시 평균 주행거리(4.26㎞)를 운행할 경우를 기준으로 13.25% 정도 오른 것이다.

박제화 교통건설국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요금 인상의 혜택이 실질적인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연계되도록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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