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덕구 사인리 조성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 복합청사 건립
시, 분리발주 강행에 건설업계 "공정관리·감독 차질 예상"
'센구조' 특허 도입 거액 수수료 외지 유출 우려… 대책 시급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 흥덕구청사 신축공사 업체로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중일건설이 선정됐다.

9일 청주시에 따르면 충북지방조달청은 지난 7일 '흥덕구청사 건립공사(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 입찰을 진행, 중일건설을 1순위로 결정했다.

(주)중일건설(대표 최윤철)은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2등급 건설사로 이번 입찰에 참가했다. 낙찰금액은 252억7천874만원이다.

하지만 청주시는 이번 발주도 지난 2016년 상당구청사 신축 발주와 마찬가지로 기계, 설비 등 분리발주를 강행해 지역 건설업계의 시선이 곱지 않다.

건설협회 충북도회는 "분리발주를 금지토록 국가 및 지방계약법에 명시하고 있다"며 "분리발주를 하면 공기지연, 공사비 증가 등의 부작용이 있으며, 통합발주를 하지 않고 이번에도 분리발주를 해 공정 관리·감독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흥덕구청사는 흥덕구 사인리에 조성되며 올해 초 건축 설계공모를 통해 건축 연면적 1만8천129㎡,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되는 복합청사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공동도급(컨소시엄)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 시공력과 자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소규모 지역업체가 낙찰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돼 청사 신축사업에 골머리를 앓은 경험이 있다.

실제 지난해 청주시 상당구청 신축공사 현장 소장인 A씨가 1층 현장 사무실에 숨져 있는 것을 청소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 했다.

숨진 A씨는 현장 사정이 여의치 않아 준공을 못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주위를 안타갑께 했다.

특히 지난 2017년 중국발 사드 여파로 대리석 관급 물품의 납품이 지연되면서 관련 공정까지 순연돼 적자가 불보듯 뻔했다. 준공을 맞추지 못하면 하루 1천만원에 달하는 지체 보상금까지 물어야 했다.

당시 A씨는 늘어진 공기에 대해 고충을 여러 번 토로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하도업체들에게 금전적으로 많은 압박감을 받았을 것이라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말이었다.

특히 이번 흥덕구청사에도 상당구청사(특허수수료 40억원)에서 도입된 '센구조(한재강)' 특허가 도입돼 거액의 수수료(50억원)가 외지로 유출될 전망이다.

지역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건설 특허인 '센구조'가 흥덕구청사 설계에 반영된 것은 특허 보유업체가 로비를 잘했기 때문"이라며 "센구조는 별다른 장점이 없는데도 구청사에 신축공사에 도입, 거액의 지역자금이 역외유출을 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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