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부터 민원24 포털 발급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옛 보건증인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절차가 오는 19일부터 전국 보건기관에서 동시 개선된다.

건강진단결과서는 기존에는 검사를 받은 보건기관에서만 발급이 가능했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절차도 달라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민원 발생도 있었다.

하지만 오는 19일부터는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신청서식 작성 및 신분증 확인 후 개인정보 동의를 전제로 다른 보건기관(보건소)에서도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또 건강진단결과서 대리 수령 시 기존에는 발급대상자 신분증이나 접수증(영수증)만 제시하면 가능했지만, 개선이후에는 발급대상자(위임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된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보건소 비치)과 위임인 신분증 및 대리수령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이번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개선을 계기로 온라인 발급도 확대된다.

기존 온라인 발급은 공공보건포털(G-health)에서만 가능했지만 오는 13일부터는 행정안전부 민원24 포털에서도 본인인증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이밖에 건강진단결과서는 검진을 받은 날로 5일 후부터 가까운 보건소, 동주민센터, 대형마트, 구청 등에 있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해 발급받을 수도 있다. 단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을 경우 영수증번호 14자리를 입력해야 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