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유창림 기자]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본영 천안시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4000만원이 구형됐다. 구 시장에게 2000만원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구형됐다.

지난 10일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의 심리로 301호 법정에서 구본영 시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이번 사건은 구본영 시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정치자금 부정수수 후 매관매직한 죄질이 불량한 사안이다"면서, "70만 시민의 기대를 저버린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 및 추징금 4000만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김병국 전 상임부회장에 대해서는 "기자회견으로 스스로 범행을 자수했고, 처벌 전력이 없으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0만원 구형한다"고 설명했다.

최후 변론을 통해 구 시장의 변호인단은 "공판과정에서 밝혔듯 구 시장은 범행 사실이 없다"면서, "2000만원 액수를 확인하지 않고 봉투를 받았고, 법정 허용 범위를 벗어난 액수임을 알고 직원을 통해 돌려줬으며 법정 처리기한인 30일도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김병국씨를 상임부회장으로 임명한 것은 김병국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2000만원을 돌려준 것과는 별개로 2000만원을 준 것을 문제 삼을 것이라는 주변의 충고를 받아들인 것으로 김병국씨는 통합체육회 상임부회장직을 거절당한 이후 구 시장을 음해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돌려줬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구본영은 시장은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부끄럽고 송구하다"면서 "결단코 2000만원 돌려주고 다시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병국 전 상임부회장은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 체육회를 정상화하는 것이 최우선 목적이었고 성추행 문제, 채용문제 등을 구 시장에게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지만 구 시장은 공무원을 앞장세워 변명하기에만 급급했고, 그런 모습을 통해 더 이상 천안시를 이끌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구 시장의 혐의를 폭로하게 된 것이다"고 밝혔다.

구본영 시장과 김병국씨의 판결선고는 오는 1월 16일 오후 2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14년 5월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게 2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당선 후 김병국씨를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임명한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 특정인을 체육회 직원으로 채용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을 적용해 구 시장을 지난 5월 4일 기소했다.

구 시장은 이에 앞서 지난 4월 3일 정치자금법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로 구속됐다가 3일 후 구속적부심을 통해 "범죄사실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석방된바 있다.유창림/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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