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최종 가결

[중부매일 최동일 기자] 지난해 7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복구 작업을 하다 숨진 공무직(무기계약) 도로보수원의 순직이 최종 인정됐다.

충북도는 도 도로관리사업소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 고(故) 박종철 씨의 순직공무원 청구가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거쳐 가결(지난 6일)됐다고 10일 밝혔다.

박 씨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한 것이지만, 공무원 연금법 등에 따라 공무직 신분이라는 이유로 순직공무원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아 주위의 안타까움을 샀다.

이런 불합리한 차별 개선을 위해 국회, 인사혁신처, 충북도 등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노력이 이어졌고, 지난 9월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시행되면서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 법률에는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등 근로자에게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또는 위험직무 순직 심사절차를 거쳐 그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도 관계자는 "순직이 인정된 고 박종철 씨가 더 나아가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해 도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충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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