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결과 SNS 통해 지인들에게 알려

검찰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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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10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유권자들에게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근규 전 제천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제천시장 후보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지인들과 유권자 등 800여명에게 휴대전화 문자와 SNS를 통해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시장이 제천지역의 한 인터넷 매체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보도한 여론조사 내용을 일부러 전달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지 못한다.

당시 이 전 시장은 현직 시장 신분이었다.

이 전 시장은 민주당 제천시장 후보 경선에서 이상천 현 시장에게 패배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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