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대표 동행,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

검찰 /뉴시스
검찰 /뉴시스

[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류한우 단양군수를 무혐의 처분했다.

류 군수는 지난 2014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해외 자매결연 도시를 방문하면서 자신과 동행한 단양지역 민간 사회단체장들의 경비를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를 받았었다.

하지만, 검찰은 민간단체 대표들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동행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군의 사업계획 수립 등에 따른 것으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