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사 / 중부매일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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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충북도인사위원회는 11일 만취 운전 중 승용차 안에서 잠들었다가 적발된 청주시 간부(과장) 공무원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처분을 의결했다.

A씨는 지난 10월 6일 오후 11시 30분께 흥덕구 송절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 잠들었다. 녹색 신호가 켜졌는데도 주행하지 않고 있는 차를 본 행인이 신고하면서 A씨의 음주운전이 들통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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