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안정의 비상구 <6>

정부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 대중소기업간 사업조정제도,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 규모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산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사업 분야를 중소기업고유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고유업종 이외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서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중소기업간 사업조정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있다.

또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는 중소기업자가 당해업종을 중소기업 규모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산업구조의 개선을 촉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분야를 지정하여 대기업의 참여 또는 확장을 제한하는 제도로 2005년 1월 1일 현재 쇠못, 생석회, 안경테, 안테나, 타올, 우산, 양산, 두부 등 37개 업종이 지정되어 대기업자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대기업자는 원칙적으로 중소기업고유업종의 사업을 인수, 개시 또는 확장할 수 없으나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기 2월 전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중소기업자 단체 및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예외적으로 사업 참여를 허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회 정경은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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