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재테크> 합법적인 세(稅)테크

합법적으로 세금을 안내는 방법이 있을까.

세(稅)테크의 출발점은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다.

최근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세금은 사고 파는 시점을 잘 선택해야 절세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하루 차이로 세금을 내는 사람이 달라진다. 양도소득세도 보유기간 2년을 넘겨야 세율이 눈에 띄게 떨어진다. 국세청이 권하는 합법적인 주요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종합토지세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매년 6월 1일이 과세 표준일로 이날 건물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따라서 5월 31일 부동산을 사고 팔면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매수자가 1년치 세금을 내야 한다. 부동산을 팔 의향이 있는 사람은 6월 1일 이전에 파는 게 유리하다. 과세 기준 시점은 잔금을 주고 받았거나 등기를 마친 날이다.

◆2년 이상 보유해야=부동산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율이 9~36%지만, 2년 미만은 40%, 1년 미만이면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양도차액이 3천만원이라면 보유 기간이 2년1개월이면 18%의 세율이 적용돼 양도소득세가 364만여원이지만, 1년9개월이면 4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990만원이 된다. 실무적으론 등기부등본으로 보유 기간을 판정하므로, 2년이 지난 뒤에 등기를 이전하는 게 좋다.

◆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는 종합과세=강연료 등 기타소득을 연간 1500만원 넘지 않게 번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세금을 내는 것과 분리해서 내는 것 중 어느 게 유리할까. 만약 합산한 종합소득이 4천만원 이하라면 종합과세가 유리하다. 강연료 등을 받을 때 원천징수 세율은 20%이지만, 종합과세를 적용받으면 4천만원 이하까지는 세율이 17%, 4천만원을 넘으면 26%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부모 병원비는 부모 재산으로=중병에 걸려 부모가 장기간 입원한 경우에 자녀들이 병원비를 내는 것은 안 내도 될 세금을 내는 결과가 된다. 중병에 걸린 부모의 병원비는 부모의 재산으로 내거나 돌아가신 후에 내면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다. 병원비만큼 상속 재산이 줄고, 그만큼 상속세를 덜 내게 되기 때문이다.

◆현금보다 부동산 증여 유리=증여할 때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하는데, 통상 이들은 시가보다 20~30% 정도 낮다. 때문에 부동산을 증여하는 게 현금을 직접 증여하는 것보다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은 시가보다 기준시가가 높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배우자 명의 예금 분산 바람직=부부의 이자소득은 각자의 소득에 대해서 별도로 세금을 부과한다. 그러므로 예금이 분산돼 있으면 각자의 소득은 주는 셈이어서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세금이 줄어든다. 특히 이자소득이 4천만원을 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아내의 명의로 분산하면 종합과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다만 3억원을 초과하는 남편 명의의 예금을 아내 이름으로 바꿀 때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밖에 국세청이 제시한 절세요령으로 ▶함께 살지 않는 부모의 소득공제를 받는 것 ▶맞벌이 부부는 고소득자에게 공제를 몰아주는 것 ▶물려줄 재산이 많은 사람의 경우 종신보험을 적극 활용하는 것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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