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세부담 경감, 소득재분배 역할 제고, 사회적 불평등 해소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서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중 올해만 무려 23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얘기다.

먼저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을 비롯한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법'의 23건의 개정안(대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중 '소득세법'개정안은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액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일용근로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 간 세부담의 형평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서민 세부담 경감과 소득재분배 역할 제고, 사회적 불평등 해소 등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와 설비투자와 일자리 창출확대로 경제활성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확대, 서민 및 중산층의 자산형성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장애인용 자동차 취득·자동차세 일몰 연장으로 장애인 경제활동 지원 및 복지 향상, 어린이집 및 유치원용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재산세 면제 일몰 연장으로 보육비용 경감, 서민을 위한 주택 구입의 취득세 일몰연장으로 서민주택 세제지원 및 주거복지 확대 등이 골자다.

이와 관련, 오 의원은 11일 "(이들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서민금융기관 조합원, 군장병, 택시 및 버스 종사자, 신혼부부, 서민주택 구입자 등 소득지원과 경제활성화로 삶의 질 향상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의정활동에서도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입법,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호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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