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안' 계류… 잡음 여전

장연호 대체법안통과추진본부장(충북장기요양기관협회 상임고문)이 지난달 28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민간노인장기요양기관에게 공적기관이 하는 공적재무회계 강제적용을 항의하며 1인시위를 진행했다. /독자제공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민간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복지부의 재무회계기준이 아닌 회계의 일반원칙을 따르도록 부담을 완화하는데 목적을 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일부개정안(오제세 법)'이 끝내 계류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민간장기요양기관 운영자와 노동계간의 파열음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이 법안의 발의 배경 부터 현재 상태에 놓이기 까지의 과정을 집중 조명하겠다. /편집자


#'민간투자' 독려 했지만 강제 '비영리화'

앞서 정부는 지난 2008년 전국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듬에 따라 국민들의 노후 불안 해소 및 노인가정의 부담경감을 도모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법'을 시행했다. 여기에 부족한 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에게 '민간장기요양기관 확충 설명회'를 개최하고 수익성 좋은 사업으로 소개하는 등 설치를 독려했다.

이들 민간사업자는 이 시기 시설을 건립하고 민간장기요양기관 사업자등록증을 받는 등 영리사업자로서 운영에 들어갔다. 그러나 2011년 민간장기요양기관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재무회계 규칙에 적용받는 근거 마련했고 여기에 2013년 개인장기요양기관의 사업자등록증을 고유번호증으로 전환해 민간시설의 비영리화를 강제했다. 영리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의 운영을 비수익사업으로 강제 변경하고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을 민간기관에 적용시켰다.

특히 장기요양기관을 비영리화하고 재무회계규칙을 적용을 강제화 했지만 결정 과정에서 이들 민간 요양기관의 사전의견 청취 등의 절차는 전무했기 때문에 요양기관 운영자들의 불만이 커지기 시작했다.

장연호 충북장기요양기관협회 상임고문은 "과거 정부는 재원투자 여력이 부족해 민간사업자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비영리화를 강제하고 사유재산권 조차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민간이 투자한 자산을 공유재산화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충북장기요양기관협회는 지난 10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장기요양기관협회는 지난 10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보조금을 받지 않는 민간 장기요양기관에 공적 기관과 동일한 기준의 재무회계 규칙을 강제 적용하지 말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독자제공

#"사유재산권 인정해달라" vs "비리 손 놓는 격"

이에 따라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서원)은 지난 7월 영세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재무회계기준을 상법상의 회계원칙수준으로 완화하는 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과 사회복지시설을 제외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도 상법상의 재무회계기준을 적용토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은 "장기요양보험법상 민간이 설치, 운영하는 민간장기재가요양기관은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재무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커다란 부담"이라며 "개정을 통해 민간이 운영하는 민간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재무회계기준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적정 수준의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년도 사업에 관한 결산서를 매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 법안에 대해 '비리 손 놓는 격'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요양보호사의 임금을 얼마나 주었는지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등 회계투명성이 저하된다는 이유로 법안 폐기를 주장했다. 민중당 충북도당은 "오제세법은 비리와 횡령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민간 장기요양기관을 최소한도로 규제할 장치를 국가가 스스로 손을 놓겠다는 것"이라며 "돌봄과 요양이 공공성을 확대하자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침인데 민간 장기요양기관을 더욱 더 사유화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라고 힐난했다. 이어 "공공적 영역에서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여도 모자랄 판에 국민정서와 역행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여기에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등 노동계에서도 법안 철회를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사와 지역사무실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며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전국요양서비스노조는 지난 11월 14일 국회 3세미나실에서 오제세(청주 서원)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한  '민간장기요양기관이 장기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장에서 법안 폐기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다. /독자제공
전국요양서비스노조는 지난 11월 14일 국회 3세미나실에서 오제세(청주 서원)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한 '민간장기요양기관이 장기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장에서 법안 폐기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다. /독자제공

#'계속 심사'로 전환됐지만 잡음 지속

이 처럼 지속적인 파열음에 속칭 오제세법으로 불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일부개정안'은 끝내 계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에 대해 '계속 심사'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에 민간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충북장기요양기관협회는 지난 10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보조금을 받지 않는 민간 장기요양기관에 공적 기관과 동일한 기준의 재무회계 규칙을 강제 적용하지 말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 협회는 이날 "재무·회계규칙의 과한 적용으로 전국의 요양기관·시설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공론화 과정 없이 강제 적용한 재무회계 규칙을 개선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재무회계 규칙이나 직접인건비 비율 등을 개선하지 못할 경우 모든 장기요양기관·시설을 직접 운영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오 의원이 잘못된 법 적용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 조합은 두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막가파식 떼를 쓰고 있다"며 "즉각 해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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