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수산자원 보호

청주시가 다슬기 금어기인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를 내수면 불법 어로행위 특별 단속 기간으로 지정하고 점검에 들어갔다. / 청주시
청주시가 다슬기 금어기인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를 내수면 불법 어로행위 특별 단속 기간으로 지정하고 점검에 들어갔다. / 청주시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가 다슬기 금어기인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를 내수면 불법 어로행위 특별 단속 기간으로 지정하고 점검에 들어갔다.

이 기간 내 다슬기를 포획할 경우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이 기간 외에 크기(각고) 1.5cm 이하를 포획해도 처벌 대상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점검기간 동안 투망·작살 등의 불법 어로행위를 하는지 면밀히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10월 초 수산자원 증식 및 내수면 어업환경 조성을 위해 미원면 달천에 다슬기 85만미를 방류했다.

최병화 청주시 축산과장은 "생태계 보호와 내수면 어업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과 지역주민이 연계해 불법어로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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