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미착공, 임대 등 타용도 사용 적발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가 올 한 해 동안 산업단지와 창업중소기업 및 자경농민 감면 사후조사 등 지방세 신고납부의 취약분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3천135건에 69억200만 원의 탈루·은닉 세원을 추징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취득세 40억3천500만 원, 지방소득세 22억5천200만 원, 지방교육세 3억5천100만 원, 기타 지방세 2억6천400만 원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산업단지·창업중소기업 감면 사후조사에서 해당사업에 직접사용 하지 않은(건축공사 미착공, 임대 등 타용도 사용) 부동산 169건에 17억9천900만 원을, 취득 후 기한 내 미 신고한 개인 신증축 건물과 대형건축물 조사에서 801건에 17억3천700만 원을 각각 추징했다.

국세청 통보자료에 의한 지방소득세 기한 내 미납부자에 대해 897건에 13억9천400만 원과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 조사에서 24건 3억2천500만 원, 매매자동차 미매각분 및 상속부동산, 지목변경 미신고자 등 취약분야의 테마별 기획조사에서 1천244건 16억4천800만원을 각각 추징했다.

유병근 청주시 세정과장은 "내년도 세무조사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탈루·은닉 세원이 발생하기 쉬운 취약분야에 대해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공평과세 실현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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