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언론인 등과 짜고 상대 후보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검찰이 지난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린 의혹을 받고 있는 김종필 전 진천군수 후보를 불구속 기소했다.

청주지검은 12일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전 언론인 A·B씨, 기획사 대표 C씨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후보와 A씨, C씨는 상대 후보인 송기섭 후보(현 군수)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하기로 공모하고 당시 인터넷 언론사 기자로 활동하던 B씨에게 거짓 정보를 줘 지난 6월께 보도가 이뤄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짜 뉴스' 보도는 지난 2016년 치러진 진천군수 재선거에서 송 후보 측 관계자가 특정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런 금품수수 의혹은 경찰 수사에서 진위가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은 다만 김 전 후보가 방송토론회에서 문제의 보도를 인용한 발언은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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