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최동일기자] 충북의 기초자치단체 2곳이 올해 처음 도입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에 포홤돼 우수기관 인증서와 1억원씩의 재정 헤택을 받았다.

12일 도에 따르면 이날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우수기관 인증식에서 충북에서는 충주시와 제천시가 각각 우수기관으로 뽑혔다.

이번에 처음 시행된 행정안전부의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를 인구 20만 기준으로 나눠 규제혁신기반, 프로세스, 성과 등 3개 분야 26개 진단항목에 걸쳐 평가했다.

이에 올해에는 전국 15곳의 시·군·구가 선정됐으며 총 5곳이 신청한 충북에서는 충주가 인구 20만 이상 기초지자체 9곳에, 제천이 20만 미만 6곳의 선정지역에 포함됐다.

도에서는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를 통해 지자체 스스로 규제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기초지자체 평가 참여 등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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