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7개 업체 시정명령 결정 16곳에 부과
건설시 압박수단 '공장가동 중단' 판매단가 인상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1군 건설사(시공능력 1∼120위)에 판매하는 레미콘 판매단가 인상을 합의한 천안·아산지역 17개 레미콘 제조업체의 가격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하고 그 중 16개 업체에게 과징금 총 7억8천300만원을 부과했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천안·아산 소재 17개 레미콘 제조업체들의 지역모임인 천안·아산 레미콘제조사협의회는 2013년 6월쯤 건설자재구매직 협의회와 협상해 1군 건설사에 공급하는 레미콘 판매단가를 천안·아산 지역단가표 대비 72.5%로 결정했다.

그러나 천안·아산 지역의 레미콘 가격이 지속적으로 인하돼 지난 2016년 3월 시장가격이 지역단가표 대비 67.5%로 하락했고, 원자재 구매단가는 인상됐다.

이에 따라 이들 17개 레미콘 제조업체는 같은해 3월9일 천안·아산 레미콘제조사협의회 사무실에서 1군 건설사에 대한 레미콘 판매단가를 지역단가표 대비 67.5%에서 72.5%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3월 10일 1군 건설사에 레미콘 판매단가를 4월1일부터 72.5%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

이 업체들은 일부 건설사들의 단가인상 거부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4월1일부터 2까지 공장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했고, 이에 모든 건설사들이 단가인상을 수용함에 따라 다음날인 3일부터 레미콘 공급을 재개했다.

이 같은 합의를 토대로 실행한 결과, 업체들은 합의 기간(2016년 4월1일~ 2017년 3월10일) 동안 1군 건설사에게 지역단가표 대비 72.5%보다 다소 낮거나 유사한 수준의 판매단가(25-24-15규격 기준, 지역 단가표의 70.23%~72.50%)로 레미콘을 공급했다.

결국 이 가격 담합행위로 인해 합의대상 품목 중 대표규격인 25-24-15규격의 판매단가율이 합의 전(2016년 3월 기준)보다 3.15 ~ 3.47%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합의에 참여한 17개 업체에게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을 결정했고, 그중 합의를 실행한 16개 업체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합의 기간 동안 1군 건설사에 레미콘을 판매한 실적이 없는 (주)한솔산업은 과징금 납부명령 대상에서 제외했다.

업체별 과징금 내역은 ▶(주)신일씨엠 3천500만원 ▶아세아레미콘(주) 3천600만원 ▶(주)동양 700만원 ▶성진산업(주) 7천100만원 ▶(주)모헨즈 4천만원 ▶성신산업(주) 2천700만원 ▶유진기업(주) 1억2천만원 등이다.

또 ▶한라엔컴(주) 7천700만원 ▶배방레미콘(주) 100만원 ▶한일산업(주) 2천700만원 ▶(주)한덕산업 7천400만원 ▶고려산업(주) 5천400만원 ▶(주)국광 5천300만원 ▶(주)삼표산업 6천500만원 ▶아산레미콘(주) 7천900만원 고려 ▶그린믹스(주) 1천700만원 등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천안·아산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민수 레미콘 시장에서도 레미콘 업체 간 가격 경쟁을 촉진시켜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지역 레미콘 업체들의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