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전재옥 의원 대표발의 조례 통과
0세 이상 49세 이하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신혼부부가 대상

[중부매일 이희득 기자] 태안군의회 전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군 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태안군은 이농,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인구감소 등 사회문제가 심각한 단계로 진입했다"며 "인구증가 시책 조례를 개정하여 결혼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혼인율을 높이고 인구증가에 이바지하기 위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지역민은 물론 젊은 귀농 귀촌 청년들이 결혼하여 장기적으로 태안에 정착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관련 조례안에 따르면, 혼인신고서 제출 당시 태안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에게 지급하며 연령은 20세 이상 49세 이하로 한정했다.

결혼장려금 지원신청서를 가까운 읍면에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250만원을 3회로 나누어 지급한다.

최초 신청시 결혼축하 메시지와 함께 50만원을 지급하고 1년경과 후 100만원, 그다음 1년경과 후 100만원을 지급한다.

태안군의회는 이번 개정된 조례가 시행될 경우, 결혼을 앞 둔 커플들에게 결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고 조금이나마 재정적 부담을 낮춰주어 혼인율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출산율도 함께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태안군은 현재 인구증가 시책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비혼 인구 증가로 혼인율이 낮아지고 출산율도 함께 떨어지고 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