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획 묵인하고 뒷돈 챙겼다는 의혹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중앙에 있는 모 단체 충북지사 전 사무국장인 A씨가 불법어획을 묵인하고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충주경찰서는 A씨가 모 단체 수렵단속반으로 활동하면서 수년 간에 걸쳐 불법어획에 대한 단속을 묵인하는 댓가로 뒷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충북지부 사무국장 재직 당시 수렵단속반이면서 불법어획 장소까지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불법어획을 하다 단속에 적발되자 고무보트와 장비를 버리고 도주한 B씨에 대해서도 수도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B씨는 A씨에게 불법어획을 눈감아 달라고 뒷돈까지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불법어획에 대한 잘못된 관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키워드

#사건사고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