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 대표발의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은 패킷감청의 집행과정에서 수사기관의 권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국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따라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패킷감청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통신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를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수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위탁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제한조치 허가요건을 갖추면 해당 인터넷 회선을 통해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을 감청할 수 있다. 

하지만 통신제한조치의 일종인 '패킷감청'의 경우 수사기관은 실제 감청 집행단계에서 동일한 인터넷회선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의 통신자료까지 모두 수집·저장하게 된다. 이 때 감청대상자가 아닌 다수의 통신자료까지 수집·저장하는 것은 감청대상자가 아닌 국민의 '통신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30일 '최소침해성을 위반해 통신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2016헌마253등)을 내렸다.

헌재는 인터넷회선 감청 즉, 패킷감청의 특성상 그 집행 또는 집행 이후의 단계에서 감청을 통해 취득한 자료가 수사기관에 의해 오·남용되지 않도록 통제방안을 마련해 놓지 않은 채 인터넷회선 감청을 허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봤다.  

따라서 박 의원의 개정안은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및 집행 과정에서 정보통신기기 또는 단말기기를 특정해 집행을 신청·허가하도록 했다.

또 ▶집행하는 자는 단말기의 고유값 등을 식별해 감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정보는 집행 과정에서 즉시 삭제하도록 했고, ▶집행 과정의 로그 자료는 출력해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패킷감청으로 취득한 자료가 수사기관에 의해 오·남용되지 않도록 사전에 통제하는 규정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감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 국민들의 '통신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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