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명 형사입건 1명 구속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검찰이 6·13 지방선거 공소시효(선거일로부터 6개월)만료일인 13일까지 공직선거법 위반사범 43명을 재판에 넘겼다.

청주지검은 지난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을 수사한 결과, 충북 도내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59명을 형사입건하고 이 중 43명(구속 1명)을 청주지법에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나머지 16명은 증거 불충분 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4년 전 6회 지방선거 당시 123명을 입건해 61명을 기소한 것에 비해 입건은64명(52%), 기소는 18명(29.5%) 감소했다.

한편 충북지방경찰청도 검찰 수사지휘와 인지수사 등을 통해 선거사범 95명(76건) 중 1명을 구속하고 46명(38건)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28명(21건)은 불기소의견 송치하고, 20명(17건)은 내사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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