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과 협의 진행 후 지급

[중부매일 최동일 기자] 제천화재 참사 유가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충북도 한창섭 행정부지사는 1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천화재 참사 유가족을 위로 지원하기 위해 유가족 대표,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유가족과 합의가 이뤄지면 충북도의회를 통해 관련 조례를 만들어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했지만 상당부분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천참사 유가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은 지난 10월 충북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때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지적이 있었으며 충북도의회에서도 보상요구에 대한 주문이 있었다.

전원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천2)은 지난달 제369회 도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피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도는 또 화재발생 건물 활용을 위해 제천시에서 올해 추경으로 20억원의 예산을 마련, 경매를 통해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후 활용방안이 정해지면 행정안전부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도는 참사이후 많은 지적을 받았던 소방당국의 대형화재 대응 능력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현장활동 인력 충원과 관련, 올해 309명을 뽑아 지난 11월까지 130명을 일선에 배치하는 등 오는 2022년까지 총 1천265명을 충원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소방차의 현장접근 개선을 위해 고가사다리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비좁은 골목길에도 들어갈 수 있는 다목적 소형사다리차출동를 올해 4대, 2021년까지 총 10대를 구입할 예정이다.

또한 화재진압 현장의 지휘역량 강화 차원에서 소방차의 출동 시스템을 '선 출동, 후 정보전달'로 바꿔 출동시간을 줄이고 신속출동총력대응 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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