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기소요지 질술. '공직선거법위반 확실하다'
오시덕 전 공주시장, 박용권 전 공주부시장 등도 공판

[중부매일 이병인 기자]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제2형사부(박헌행, 이지웅, 유혜주)는 지난 14일 오후 4시50분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김정섭 공주시장의 첫번째 공판을 가졌다.

이날 공판은 본인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이 펼쳐졌고 이어 검찰의 기소요지 진술이 이어졌다.

검사는 김정섭은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1월 공주시민 등 8천여명에게 자신의 이름과 사진 및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하한다' 등의 문구가 적시된 연하장을 발송함으로써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라고 밝혔다.

이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 등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변호인은 김 시장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되지않아 다음에 기회를 달라며 변론기일을 변경해주길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거인부 신청, 채증, 증인신문 조사 등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하며 선거사범은 2개월이내에 선고해야하기 때문에 12월과 1월 등 2번이상의 공판을 진행 할 것을 주지시켰다.

김시장의 다음 공판은 오는 21일 오후4시 108호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이날 오후4시20분 부터 정치자금법위반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시덕 전 공주시장, 박용권 전 공주부시장, 오동기씨, 임병일씨 등도 첫 공판에서 인정신문에 이어 검사의 기소요지 진술, 공소사실 인정여부, 증인신청 등을 조율하면서 내년 1월11일 오후 2시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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