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사 창호공사, 모든 혐의 말끔히 해소...고발인 무고행위 엄중 처벌 촉구

예산군신청사/예산군 제공
예산군신청사/예산군 제공

[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예산군신청사 창호공사와 관련해 A알미늄 대표 원모씨의 사기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2016년 당시 예산군신청사 신축공사에서 60t을 납품하고 알루미늄 문틀을 98t으로 늘려 청구한 혐의를 받은 원모씨에 대해 지난 13일 이같이 선고했다.

예산경찰서는 지난해 7월 28일 예산군청 신축공사에서 자재를 부풀려 공사대금을 청구한 섀시(창호)업체 대표 원 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사기)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8월 기각됐다. 이에 따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은 지난 4월 원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앞서 3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원 모씨는 예산군청 신축 과정에서 알루미늄 섀시 60t을 납품하고 98t을 납품한 것처럼 부풀려 4억3천만원이 많은 10억5천만원을 청구한 혐의를 받아왔다.

고발인 오 모씨는 지난 2016년 예산군수와 A 알미늄 대표를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또한 지난해 5월에는 공동사기죄로 추가 고발했지만, 10월 16일 예산군수는 무혐의 결정을, A알미늄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어 오 모씨는 군청 담당자를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고발했지만 이 역시 올해 10월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서 무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창호공사와 관련해 그동안 고발인 오모씨의 명의로 다량의 음해성 유인물 배포와 유언비어, 불특정다수에 대한 문자전송 등 또 다른 문제는 끝나지 않은 상태다.

군과 창호업체는 고발인 오 모씨에 대해 무고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법적대응을 할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예산군은 홍성지원의 판결로 창호공사와 관련된 논란이 일단락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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