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보상금 70억+민·형사 불문' 제시 합의 요구
유족들, 사법부 판단 수하고 싶을뿐 재정신청 준비도

[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충북도가 70억원의 보상금을 제안한 것에 대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가족들은 "보상금이 문제가 아니라 화재 당시 소방지휘부의 부실 대응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반발했다.

14일 제천시 등에 따르면 "유족들에게 성의있는 자세를 보이라"는 국회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충북도는 화재 참사 유족들에게 70억원의 보상금을 제시하고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도는 합의서에 '다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는 조건 속에 항고 및 재정신청 포기도 달았다. 이는 사실상 소방지휘관들의 사법처리 요구를 중단하라는 뜻이다.

하지만, 유족들은 "보상 문제 보다는 화재참사에 책임있는 사람들에 대한 진상규명이 더 중요하다"며 "금전적인 문제의 합의에 대해서는 서로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며 발끈했다.

유가족대책위원회 관계자는 15일 중부매일과의 전화통화에서 "모르는 사람들은 돈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그게 아니라 유족들은 화재 현장 부실대응에 대한 소방관들이 어디까지 잘못했는지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말 충북도가 항고 및 재정신청을 문제삼지 않기로 잠정 합의안을 보내 놓고, 이제 와서 항고는 물론 소방지휘관 재정신청 추진도 중단하라는 것은 충북도의 일방적 결정"이라고 몰아 부쳤다.

앞서 유족들은 지난달 29일 검찰의 소방지휘관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제천지청에 항고장을 접수하고, 화재 당시 부실했던 현장 대응으로 인명피해를 키운 소방지휘관들의 사법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해경을 처벌한 세월호 참사와 달리 제천 화재 참사는 건물주와 세신사 등 개인들에게 만 책임을 돌릴뿐 국가는 책임이 없다고 결론지으려고 하고 있다"며 "유가족들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검찰이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정신청을 준비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등검찰청에 항고해 불기소 처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키워드

#제천화재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