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착수에 2천만원 '슬그머니' 변제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자신이 회장을 맡고 있는 충주시새마을회에 개인이 내야 할 출연금 2천만원을 조합 공금으로 대신 낸 충주산림조합장 A씨에 대해 산림조합 중앙회가 감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림조합중앙회 감사실 관계자는 "일단 이번 주 중 충주산림조합을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사실확인 결과 부적정한 사항이 드러나면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앙회는 이미 지난 주에도 직원을 충주산림조합에 내려보내 일부 사실관계와 사후 진행 과정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안이 발생했던 당시, 이 조합에 근무했던 임직원 2명이 내년 3월에 치러지는 충주산림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최근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실 관계자는 "당시의 상황에 대한 확인절차를 위해서는 그만 둔 직원들의 진술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미 퇴직을 했더라도 현직에 있을 때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면 징계기록은 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A조합장은 조합 공금으로 개인 출연금을 낸 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지난 13일 조합에 2천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기존 방침대로 A조합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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