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영동군은 2019년 1월 1일부터 농약잔류허용기준강화제도(PLS)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농약허용물질관리목록제도(PLS)는 더욱 안전한 우리 먹거리를 위해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또한,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의 경우 일률기준인 0.01ppm을 적용한다.

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시 사용 농업인은 농약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농산물은 회수, 전량폐기 등의 이행명령이 내려지고 미이행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영동군은 PLS 전면 시행 전 막바지 취약계층 교육홍보 강화를 위해 이달 말까지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경로당 PLS 교육홍보를 집중 실시한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고령 농업인들이 PLS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PLS가 뭣이여?'등 교육 동영상 3편과 '배배당당(배추에는 배추약만, 당근에는 당근약만)하세요' 등 로고송을 적극 활용한다.

이와 함께 포스터, 리플릿 등도 교육시 배부해 효과를 극대화화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PLS 전면 시행시 잔류농약 부적합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PLS제도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농업인 홍보와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PLS 준수와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재배작목, 적용병해충에 등록 농약만 사용하기 ▶농약 희석배수와 살포횟수 지키기 ▶출하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하기 ▶농약 포장지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하기 ▶불법 밀수입 농약이나 출처 불분명한 농약 사용금지 등 5가지 핵심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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