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홍성군은 최근 법정 중개보수 초과에 대한 민원 및 신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부동산 거래시 법정 중개보수를 꼭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중개보수란 '공인중개사법'제32조에 의해 부동산 거래가 완성되었을 시 의뢰인 쌍방으로 받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의 수수료다.

주택(매매·교환·임대차)의 경우에는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조례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정하고 있으며 주택 외(오피스텔 포함)의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정해져있다.

중개보수를 초과해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이지만 중개보수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군민들 및 관계자들을 노린 초과 중개보수 행위가 종종 일어나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군은 초과중개보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법정 중개보수에 대하여 군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무자격자의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로 인한 분쟁 발생시 법적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등록된 중개사무소를 이용하여야 한다"며 "앞으로 군민들이 믿고 중개 의뢰를 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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