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괴산군은 2018년 2기분 자동차세 7억 8천800만원(5천491건)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1년에 두 번에 걸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괴산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이상 이륜차 중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을 제외하고 부과됐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뱅킹, 통장 및 신용카드, 신용카드포인트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각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또는 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하거나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사이트에 접속 또는 군청 재무과를 방문해도 납부가 가능하다.

괴산군 관계자는 "지방세는 도로 및 하수도 운영, 쓰레기 처리,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쓰이고 있는 만큼 군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납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재산세팀(☎043-830-3941)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괴산군은 올해 연세액 선납을 통해 19억 3천300만원(1만 4천43건)을 조기 수납하는 등 재정운용에 효율성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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