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위반사항 적발될 시 과태료 부과

[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단양군이 오는 21일까지 화물운송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관내 화물운송 및 주선업체를 대상으로 각각 10% 이상 선정해 실시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운송업체와 운송업체 간 불법운송 위탁행위, 주선업체와 주선업체 간 불법 주선행위 등 다단계 거래금지 규정 위반 여부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 운송행위, 화물운송 미 자격자의 화물운송 여부, 화물운송업과 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여부, 밤샘주차 금지의무 및 위반여부도 단속한다.

군 관계자는 "단속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단속기간이 아니더라도 민원이 제기되거나 단속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단속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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