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침대·냉장고 배치 등 가정집으로 사용" 철거 요구
감 조합측 "관리인 상주 위한 시설일 뿐" 28일 집회 반발

17일 옥천감영농조합법인 김건호 대표를 비롯한 조합원 3명이 옥천군의 관리사 숙식시설 철거통보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윤여군
17일 옥천감영농조합법인 김건호 대표를 비롯한 조합원 3명이 옥천군의 관리사 숙식시설 철거통보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윤여군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 옥천감영농조합법인 조합원들이 보조사업으로 건립한 곶감 건조장내 관리사의 숙식시설에 대해 접합여부를 놓고 옥천군 공무원을 고소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옥천감영농조합법인 김건호 대표를 비롯한 조합원 3명을 17일 옥천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곶감을 건조하기 위해 관리자를 상주시킬 목적으로 설치한 숙식시설을 철거하라고 3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내 왔다"면서 "이 숙식시설은 곶감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나와 취사가 불가하니 냉장고를 철거하고 식사는 도시락을 먹을 것으로 종용하고 휴식은 일반 침대가 아닌 야전침대를 사용해야 한다"면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또 "관리사 숙식시설을 확인하기 위해 항정사무감사를 나온 군의회 의원이 사전 허락도 없이 냉장고를 열어 사진을 촬영하고 침대를 무단으로 촬영해 조합원이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 옥천군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경찰에 관계 공무원을 직권남용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옥천군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돼 현장을 확인한 결과 당초 2층 관리사 및 건조장으로 승인되었으나 관리가 일부를 개인 가정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돼 관리사의 목적에 위배되는 물품인 침대와 인테리어, 장식장, 운동기구에 대해 철거 통보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합측은 "보조사업 추진당시 2층에 관리사를 두도록 승인을 받았고 준공시 출장 확인까지 해 놓은 상태에서 민원이 제기됐다고 철거를 통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곶감을 관리하기 위해 조합원이 상수해야 하기 때문에 침대를 놓아 둔 것 뿐이지 관리사를 가정집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군 관계자는 "지방제정법 제32조와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에 의거 17일까지 해당 물품을 철거하라고 통보한 만큼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용정지 명령과 함께 문제가 된 96.6㎡에 대해 보조금 회수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합은 지난 2017년 7월 곶감주산단지 유통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5억원(국도비 3억5천, 자부담 1억5천만원)을 들여 지난 1월 17일 준공을 받아 현재 130여명의 조합원들이 1층은 곶감 건조장 2층은 관리사로 사용하고 있다.

이 조합은 오는 28일 옥천군의 부당함을 알리는 집회를 열겠다며 옥천경찰서에 이날 집회신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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