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저렴한 비용 기업회생 등 공적채무조정절차 이용

청주지방법원은 17일 오후 2시 청주지법 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관리·운영하는 기업 회생컨설팅프로그램을 이용, 충북 지역 중소기업이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기업회생 등 공적채무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청주지법
청주지방법원은 17일 오후 2시 청주지법 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관리·운영하는 기업 회생컨설팅프로그램을 이용, 충북 지역 중소기업이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기업회생 등 공적채무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청주지법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지방법원(법원장 이상주)은 17일 오후 2시 청주법원 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관리·운영하는 기업 회생컨설팅프로그램을 이용, 충북 지역 중소기업이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기업회생 등 공적채무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내용을 보면 청주지방법원은 중소벤처기업부의 회생컨설턴트 구성에 협력, 중소벤처기업부의 회생컨설팅 결과보고서 제출 시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면제나 적절한 시기의 예납금 환급을 검토, 회생컨설턴트에 대한 평가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제공토록 하고 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충북 지역의 예비 기업회생신청 대상기업의 발굴과 청주지방법원을 통한 회생절차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회생컨설팅 지원 안내, 회생절차 초기부터 인가까지 회생컨설턴트에 의한 회생절차를 지원, 중소기업의 회생컨설팅 소요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주 청주법원장은 "이번 협약이 경영 위기에 처한 충북 지역 중소기업들의 회생 계기가 돼 지역 경제 발전 및 활성화에 이바지하길 바란다"며 "법원에서도 지역 중소기업들이 신속하고, 저렴하게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약의 취지에 따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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