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차액 보전 확대·융자금 신설 등

충북도는 17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10개 금융기관, 충북신용보증재단과 함께 도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 자금지원을 위한 육성자금이차지원 확대 협약을 체결했다./ 충북도
충북도는 17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10개 금융기관, 충북신용보증재단과 함께 도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 자금지원을 위한 육성자금이차지원 확대 협약을 체결했다./ 충북도

[중부매일 최동일기자] 충북도는 도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육성자금의 이자차액 지원을 확대하고 새로운 융자사업을 추진하는 등 자금지원에 나선다.

도는 10개 금융기관, 충북신용보증재단이 참여한 가운데 17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소상공인육성자금이차보전 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7월 도 주재로 열린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 및 유관기관 자문회의'에서 나온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이자부담 등에 대한 건의사항이 반영된 것이다.

이에 도에서는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을 한시적으로 3년에서 4년으로 확대 지원하기로 하고 금융기관,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도와 금융기관,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이차보전을 한시적으로 지원 확대하고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게 된다.

도는 이차보전 확대외에도 소상공인 제로페이 사업 홍보·인프라 지원과 영세 기업 일자리안정자 신설, 기관·단체 온누리상품권 구매시 5% 인센티브 지급, 화재 취약 전통시장 점포 화재 보험료 지원 등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새로 도입되는 영세 기업 일자리안정자금은 도내 근로자 30인 미만 소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안정을 위해 2년 일시상환 조건으로 3억원 내에서 융자를 해주는 사업이다.

전통시장 점포의 화재 보험료 지원의 경우 4억5천7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도내 총 7천89점포 가운데 30%인 약 2천100여개 점포의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시종 지사는 "지속적인 경기부진과 최저임금의 인상 등으로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을 위해 동참해준 금융기관, 충북신용보증재단에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영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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