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능' 라디오스타' / MBC 제공(연합뉴스)
예능' 라디오스타' / MBC 제공(연합뉴스)

[중부매일 사설]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가 허용되면서 여론의 역풍이 거세다. 공영방송마저 광고라는 상업적 재원에 점점 더 의존하면서 공공성을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 무엇보다 국민여론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2일 지상파방송도 종합편성 채널, 케이블 채널 등 유료 방송과 동일한 수준의 중간광고 허용 방안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년 4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후 지상파는 프로그램 길이에 따라 1~6회의 중간광고를 내보낼 수 있다. 지상파 중간광고는 과소비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1973년부터 금지됐다. 이후 2007년 방송위원회가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추진했지만 여론의 저항에 부딪쳐 무산됐었다.

이번 지상파의 중간광고 허용은 최근 유료방송에 비해 광고 매출이 떨어지고, 넷플릭스 등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으로 지상파 시청률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최근 유료방송의 광고 매출과 시청률은 증가한 반면 지상파방송 광고 매출은 급감하는 등 방송 환경이 변화했다"며 "매체 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지상파방송의 공적기능 및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중간광고에 대한 차별적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론은 지상파 중간광고를 허용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방침에 대해 정권 창출과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방송사들에 대한 정치적 특혜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지상파의 시청률 하락은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이념적으로 편향적인 보도와 케이블·종편채널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부한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수 없다. 특히 지상파의 경영 적자는 광고 매출 하락보다는 경영 구조조정 부족과 고임금 인력 과다에 기인한다. 실례로 KBS의 경우 언론보도에 따르면 시청률은 낮아지고 광고수입도 줄고 있지만 사내 1억 이상 고액연봉자 비율을 계속 증가해 지난해 60%를 기록했다. 이는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월평균급여가 342만원인 것에 비교하면 '신의 직장'이다. 전기요금 고지서에 TV 수신료도 포함돼 있다 보니 땅 집고 헤엄치기 식 방만한 경영이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도 공정방송과 경영합리화를 추구하기는 커 녕 중간광고로 작은 광고까지 독식하려 한다. 이런 식이면 중소 방송채널사업자(PP)들뿐만 아니라 신문광고시장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한국신문협회가 어제 정부의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방침과 관련한 공개질의서에서 "정책 변경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시청자의 권리와 이익"이라며 지상파 중간광고 강행은 "국민의 60%가 중간광고를 반대하는 국민여론(협회 설문 결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한 것은 공공성 축소와 매체 간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방통위가 국민여론을 외면하고 지상파에 특혜를 준 것은 독선이다. 방송의 공공적인 기능을 상실하고 편파방송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지상파에 중간광고를 허용한 것은 방송을 상업광고의 전시장으로 만드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미디어시장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다.

키워드

#사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