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유재목 옥천군의회 의원이 '지방자치 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을 촉구했다.

17일 유재목 의원은 제265회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옥천군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해 교육경비 보조가 제한되면서 교육격차와 교육양극화로 인해 옥천군 관내 20개교 4천559명 학생의 교육환경은 더욱 더 열악해 지고만 있다"며 3개 대안을 제시했다.

유 의원은 "옥천군은 지난 2007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옥천군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해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방과후 교육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학부모에게는 사교육비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2013년 정부의 세입예산과목 편제 전면 개편에 따라 종전 세외수입에 포함되었던 일부 과목이 세외수입 계정에서 분리되었고 옥천군은 실질적 세입 규모의 변동 없이 세입예산과목 편제상 세외수입이 크게 축소돼 결국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군으로 분류되었고, 2014년부터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없게 돼 수많은 부작용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옥천군의회는 5분 자유발언을 비롯해 잘못된 규정의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 기관에 송부했으나 기초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재정여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개선 방안으로 '지방자치 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신속히 개정해 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는 제3조제3호를 삭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농어촌의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을 제정하고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한 특별재정이 마련돼야 한다"며 "현 제도에 따라 교육경비 지원이 불가능한 지역에는 정부차원의 특별교부세와 교육특별교부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유 의원은 "유니세프를 비롯한 국제구호기구들은 재난지역의 구호활동 시 제일 먼저, 보건, 위생을 챙기고 다음으로 중요시 여기는 것은 바로 '교육'이다"라며 "물고기를 주기보단 잡는 방법을 전수하여 구호 지역의 자립과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구호의 기본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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