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여군 기자] 영동소방서(서장 송정호)는 18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자율안전관리체계를 전문화하고 재난 발생 시 초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2019년 소방계획서 작성요령 등의 지원을 추진한다.

관내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계획서 적정성여부를 인편 또는 우편으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접수된 소방계획서는 대상물 규모에 맞는 권장서식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검토 후 보완사항을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소방계획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에 근거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연도별로 작성 보관해야 하며 미 작성 시 동법 제53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정호 소방서장은 "소방계획서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안전지침서이다"며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소방계획서를 정확히 작성하고 행동으로 실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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