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이 17일 불법 선거자금 폭로와 특별당비 의혹을 제기한 김소연 대전시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렸다.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5차 회의를 열고 "당의 기밀인 특별당비와 관련해 타 시.도당의 특별당비 내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주장해 당의 명예와 당무를 방해한 점, 당의 기밀을 누설한 이유를 들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심판원은 "김 시의원은 SNS 및 기자회견을 통해 청원자(채계순 시의원)가 구체적 근거 제시 없이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주장해 오랜 기간 지역의 여성인권운동가로 봉사해 온 청원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당비 문제 제기와 관련 "최소한의 확인 절차 없이 당의 특별당비가 불법인 것처럼 묘사해 청원자(채계순 시의원)가 마치 공천의 대가로 특별당비를 납부한 것처럼 발언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제명 처분을 받은 김 시의원은 7일간 재심 요구를 하지 않으면 심판원의 결정이 확정된다. 만약 재심을 신청할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재심 여부나 최종 징계 처분을 가리게 된다.

한편 시당 윤리심판원은 김소연 시의원이 채계순 시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청원(성희롱 발언 및 청렴의무 위반)에 대해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은 "채 시의원이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어떠한 근거도 찾아볼 수 없고 박범계 의원에게 선물을 해주자는 제안을 해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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