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자체 추진사업 내년부터 달라져
고교 전면 무상급식·산모 친환경농산물 지원

[중부매일 최동일기자] 충북도는 2019년 새해를 맞아 도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제도 및 시책 가운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일부 개선·보완해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선된 자체 제도·시책들은 중앙정부 차원의 개선안들과 함께 지역민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지만 지역개발채권 구입 등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있다.

내년에 바뀌는 도의 자체 시책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과 보편적인 교육 복지를 위한 무상급식제도를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와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9일 현행 초·중등 분담률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고교 전학년을 동시에 시행하는 방안에 합의해 내년 신학기부터 도내 전 학교의 무상급식 시행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이에따른 도의 추가비용은 244억8천133만원으로 내년에 총 773억6천여만원이 도내 학생들의 무상급식을 위해 쓰여게 됐다.

경제분야에서는 갈수록 줄어드는 청년층의 결혼을 장려하고 중소기업 등의 장기근로를 유도하기 위한 '행복결혼공제사업'이 9억6천만원의 예산 증액과 더불어 청년농업인까지 대폭 확대된다.

충북도 자체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된 이 사업은 근로자의 결혼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업와 지자체가 힘을 보태고 장기근로시 혜택을 받게 되는 내용으로 올 400명에서 내년 600명으로 대상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청년 일자리 지원 시책으로 청년농업인들의 농촌정착을 돕기 위해 3년간 월 80만원씩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도 내년부터 새롭게 실시된다.

사업 첫해 총 2억8천800만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독립경영을 한 지 3년이 안된 40명의 청년농업인을 뽑아 전업적 영농유지를 조건으로 자금이 지원되며 농촌활성화에도 기여할 거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내 친환경농업 활성화와 출산을 독려하기 위한 새 시책으로 내년에 출산한 도내 거주 산모들에게 1인당 18만원 가량의 친환경농산물을 보급해주는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등 환경분야에서는 세밀하고 신속한 대기오염 정보를 알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기오염측정소가 청주에 2곳 추가 설치되고 그동안 없었던 음성, 괴산, 보은 등 도내 전 시·군에 확대 설치된다.

도민 안전을 위한 '도민안전보험' 자동 가입 시책이 내년부터 적용돼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도민들이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등 9개분야의 재난·재해시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반면 자동차의 지역개발채권 면제제도가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도내에서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을 할 경우 차종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구입해야 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