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음성소방서
사진. / 음성소방서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음성소방서(서장 원재현)는 주방 화재 초기 진화에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등 주방에는 K급 소화기를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19일 음성소방서에 따르면 식용유는 끓는점이 발화점보다 높아 불꽃을 제거해도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이 높아 주방용 소화기(K급)를 사용해 비누처럼 막을 형성·재발화를 차단해야 한다는 것.

지난해 4월 개정된 소화기구·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에 따르면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육ㆍ군사시설 등의 주방에는 K급 소화기가 1개 이상 의무 비치해야 한다.

음성소방서의 한 관계자는 "주방은 동식물유(식용유 등)를 사용하는 장소로, 분말소화기의 소화력이 떨어져 진화가 어려울 수 있다"며 "주방용(K급)소화기를 비치해 주방 화재 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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