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대전교육청이 최근 초.중.고교 감사 결과 중대 비리에 대해서는 겉치레 감사를 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2013년~2018년 대전 초.중.고 감사 결과에서 종합감사와 정기 특정감사의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만 공개됐을 뿐 특별감사 결과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17일 2013년부터 올해 11월까지 관내 초등 146곳, 중학교 88곳, 고교 62곳, 특수학교 5곳, 기타 3곳 등 304곳에 대한 종합·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5339명이 신분상 처분을 받았다. 또 11억800만 원 상당의 재정 처분과 335건의 행정 처분이 이뤄졌다고 교육청은 밝혔다.

하지만 이 기간 비위행위가 발생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학교에 대한 감사결과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대부분 과실에 해당하는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을뿐 정작 고의적이고 중대한 비리에 대한 특별감사는 덮어뒀다는 비판이다.

실제 앞서 교육청은 (감사원이 요구한) 지역 사립 학교 신규교원 채용비리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마무리하면서 관련자에 대해 '중징계' 1명, '경고' 28명 처분을 이달 말까지 의결하라고 해당법인에 요구한 바 있다.

이 학교는 2015년 3월 1일 자 신규교원 임용전형을 실시하면서 공고문에 명시된 '논술시험'을 '서면심사'로 임의 변경했다. 그 과정에서 교장의 딸이 서면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심각한 비위행위가 발생한 학교의 특별감사 사례에도 불구하고 '비정기 특별감사'라는 이유로 이번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교조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초.중.고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는 취지는 공정하고 투명한 학사운영을 통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목적"이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감사행태를 보면 몸통은 빠져나가고 깃털만 단죄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와 대전교육청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결과 공개를 위한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에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감사 결과 공개의 경우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있는 만큼 시·도교육청 감사담당자 회의에서 공개 수위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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