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초정약수를 이용한 전통장류 제조기술을 보전·승하고 있는 청원구 내수읍 다농식품 조정숙 대표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가 지정하는 식품명인 지정서를 수여받았다.

이날 식품명인 지정서 수여식에는 송해익 청주시 농식품유통과장 및 직원, 가족 등이 참석하여 조정숙 대표의 식품명인 지정을 축하했다.

식품명인제도는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식품제조·가공·조리 등의 분야를 정해 인재와 식품문화를 육성하는 제도로 식품산업진흥법을 근거로 지난 199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해까지 전국적으로 78명만이 명인으로 지정돼 있는 만큼 해당 전통식품 제조 기능의 전통성 및 해당 분야의 경력을 인정받아야 하고, 계승 및 보호가치가 높아야 한다.

조정숙 대표는 초계 변씨 집안에서 500년 이상 내려오는 전통장류(된장)를 기반으로 제조기술을 발전시켜 향토기업 다농식품을 창업해 대중화하는 등 식품제조·가공·조리의 전통·정통성, 유례 및 전승계보, 보호·보존가치와 산업성, 명인대상자의 윤리성 등 6개 항목에서 종합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식품명인으로 지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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