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이 된 아이들, 화장부터 수목원 안치까지 책임"

조운희 우바스 대표가 자신의 반려동물 '봄'을 안고 "국내 반려동물 장례문화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듯이 반려동물 사후에 대한 방법도 더 개선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반려동물 장례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안성수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한 집에서 10년 이상 한 이불 덮고 살던 반려동물을 쓰레기 봉투에 넣어 버릴 순 없잖아요.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만큼 사후 처리 인식도 더 개선돼야 해요. 강아지가 살아있을 때는 이쁘고 좋다가도 늙고 병들어 숨을 거두면 조금은 등한시 여겨지는 경우가 아직 많아요."

충북에 유일한 반려동물 장례식장 '우바스(청주시 상당구 남일면)'는 반려동물의 사후 염습부터 추모식, 화장, 납골당 및 수목원 안치까지 일반 장례식장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반려동물 전용 장례 서비스업체다.

'우바스'는 선진국형 반려동물 장례시설을 도입해 인근에 위치한 대전을 비롯해 강원도, 경기도, 제주도 등 타 지역에서 반려동물 장례를 위해 찾아오곤 한다. 이 곳을 방문한 반려인들은 반려동물의 모든 장례절차를 참관해 볼 수 있다. 추모장에서는 추모영상을 만들어 반려동물의 생전 사진을 모니터에서 제공한다. 화장 이후 봉안당, 수목장에 안치하는 것으로 장례식이 마무리된다. 특히 우바스 내부에 설치된 봉안당은 천장이 뚫려있어 자연채광효과를 볼 수도 있다. 뿐 만 아니라 반려동물 전용 수의와 관도 마련돼 있는 등 일반 장례식과 비슷한 절차로 진행되고 있어 이 곳을 방문한 반려인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이 날 떠난 반려견을 데리고 우바스를 방문한 한 부부와 딸 세 가족은 추모장에서 가족을 잃은 슬픔에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다. 이 가족들은 화장식이 진행된 후 반려견의 유골을 수습하는 모습을 보고 더 크게 오열했다.

"반려동물 장례업 허가를 받긴 쉽지 않아요. 조건도 까다롭고 인근 주민들의 반대도 심하죠. 다행히 중심가가 아닌 외곽 지역에 허가를 받아서 공기도 좋은 넓은 부지로 시작하게 됐어요 내부에 자연 채광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방문객들의 만족감도 높아요."

우바스 외부에 조성돼 있는 반려동물 수목원 / 안성수

현재까지 반려동물장례업계는 전국적으로 30여 개 뿐으로 많지 않은 편이다. 청주에서는 우바스가 유일한 반려동물 장례업체이다.

우바스에서 설치돼 있는 친환경 화장로는 소형견부터 대형견까지 화장이 가능한 큰 규모인 것이 강점이다. 화장 후 유골을 압축해 만드는 '반려석'도 최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다른 지역 업체는 화장시설이 작아 소형견만 취급하는 편인데 저흰 대형견도 화장이 가능해요. 한번은 제주도에 있는 반려인이 40kg이 넘는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화장하고 다음날 가기도 했죠."

개, 고양이뿐만 아니라. 앵무새, 햄스터, 토끼 등 많은 반려동물들이 우바스를 다녀갔다. 20대 신혼부부부터 1인가구, 독거노인 등 우바스를 다녀간 다양한 연령층의 반려인들은 반려동물을 화장한 후 납골당과 수목원에 안치하고 있다. 조 대표는 내년 부지를 넓혀 방문객들과 반려동물이 편히 뛰어 놀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우바스를 이용한 반려인들이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있어요. 부지 내에 수목장을 비롯한 반려견 산책로, 반려동물 놀이터, 테마공원을 만들어 반려인들과 반려견들이 쉬었다 갈수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조운희 대표는 반려동물 장례사업이 꼭 필요할 것이란 생각에 지난 2014년 사업 기획을 시작했다. 이 후 현재 자리 5천여 평을 매입해 착공을 시작했고 지난해 반려동물 장묘업 인·허가를 취득 후 지난해 6월 정식 오픈을 하게 됐다.

우바스 내부에 설치된 반려동물 봉안당. / 안성수

"이미 미국이나 일본같은 선진국에서는 반려동물 장례문화가 보편화돼 있지만 국내 반려동물 장례문화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에요. 아직 사람들에겐 생소한거죠. 그래도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듯이 반려동물 사후에 대한 방법도 더 개선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현재 국내에서 동물장묘업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반려동물을 임의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주거지나 야산에 묻는 행위는 위법인 것이다. 조 대표는 반려동물 사후 올바른 처리방법은 동물병원에 의뢰하거나 동물장묘시설에 위탁하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허가나 승인을 받지 않고 땅에 묻거나 태우는 일은 사실 위법이에요. 그러나 아직 국내 반려동물 장례문화가 생소하다보니 야산에 묻거나 쓰레기 봉투에 버리는 일이 종종 있어요."

조운희 대표는 반려동물 사체 처리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반려동물이 반려인들의 가족인 만큼 편안히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많은 반려인들이 반려동물을 끝까지 책임져 줬으면 좋겠어요. 저희 우바스는 이런 모습을 실현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에 의거해 국내 반려동물 장례시스템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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