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최소화 DSR 규제 영향
10월, 전월 대비 4천738억원 증가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10월말 시행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의 영향으로 충북지역 금융기관의 여신이 크게 늘어났다. 규제시행전 대출 막차를 타기 위한 '미리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19일 한국은행 충북본부에 따르면 10월 금융기관의 여신은 전월대비 4천738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말 여신잔액은 44조4천921억원이다.

먼저 예금은행의 여신은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2천658억원 증가했다.

특히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이 모두 늘어나면서 1천545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 전 대출수요의 증가에 따른 결과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개인이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종류의 부채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정부는 매년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는 가계부채를 막기 위해 지난 10월 31일부로 'DSR 규제'를 도입했다.

이 규제에 따라 DSR이 70%를 넘으면 '위험대출', 90%를 넘으면 '고위험대출'로 판단해 돈을 빌리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또 같은 기간 기업대출은 중소기업의 부가가치세 납부 자금수요, 결산월(9월) 부채비율 관리를 위해 일시 상환됐던 대출의 재취급 등의 영향으로 1천64억원 증가했다.

비은행금융기관 여신은 기관별로 상호금융(+689억원원) 여신이 가계 신용대출에서 주로 늘어났고 신용협동조합(+624억원)은 법인 및 가계의 부동산(주택외)담보대출이 확대되면서 늘었다.

차입주체별로 기업대출과 가계대출도 각각 중소기업대출 및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고루 증가하며 비은행금융기관 여신은 2천81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 기간 수신이 교육청의 예산집행, 기업의 부가가치세 납부 등으로 207억원 줄었다.

예금은 혁신도시내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 배정 등으로 1천405억원 증가했으나 교육청의 예산집행, 기업의 부가가치세 납부 등으로 보통예금(-1천404억원) 및 저축예금(-981억원)이 줄며 959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시장성수신은 양도성예금증서(CD)를 중심으로 47억원 감소하는 등 예금은행의 수신은 1천6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은행금융기관 수신은 상호금융(+399억원), 신용협동조합(+316억원) 등을 중심으로 799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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