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인상… 단양 등 5개군 2.6%와 대조 '시민 반응 주목'
청주 경실련 "가이드라인에도 없는 비합리적 이유로 인상률 결정"

[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제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심의위)가 도내 시·군 의회 가운데 월정수당을 가장 큰폭으로 인상한 잠정안을 놓고 20일 공청회를 개최해 찬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어서 시민들의 반응이 주목된다. 

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찬반 패널 2명이 토론하는 공청회를 제천영상미디어센터에서 연 뒤 의견을 토대로 월정수당 인상률을 확정 할 방침이다.

심의위는 지난 5일 시의원 월정수당을 24%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지방자치법에는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 2.6% 보다 많이 올리려면 주민공청회 또는 여론조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는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심의위 위원들은 찬반 의견을 토대로, 오는 24일 마지막 회의를 열어 월정수당 인상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시의회가 추천한 찬성 패널은 제천시의회 전 의장인 유영화씨와 두차례의 공모를 거쳐 선정된 반대 측 패널에는 전 언론인 목성균씨다.

공청회는 찬반 패널의 모두 발언 각각 15분, 상호 질문 각 10분 등 50분 간 진행된다.

월정수당 24% 인상안이 그대로 확정하면 시의원 월 보수는 의정활동비 110만원과 월정수당 215만원 등 월 327만원을 받게 된다. 

충북 청주 경실련은 "(심의위가)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에도 없는 비합리적 이유로 인상률을 결정했다"며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지를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회의록 분석 결과 ▶과거 동결했던 기간까지 소급해 인상 폭을 결정해야 한다 ▶인근 지자체 의정비보다 많아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인상을 밀어 붙였다고 지적했다.

한편 충주시와 단양·증평·옥천·영동군 등 5곳은 공무원 임금 인상률인 2.6% 인상을 확정했다.

음성군 인상률은 18%로 오는 19∼21일 여론조사가 실시되며, 진천군은 18%, 괴산군은 10% 등 인상에 대해 여론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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