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지난 지방선거에서 공천대가 금품요구를 폭로한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자당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17일 오전 시당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 결과, 김 의원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린 것.

앞서 채계순 대전시의원(비례대표)은 특별당비 문제와 성희롱 발언 등 김소연 의원이 자신과 관련된 잘못된 사실을 공표해 자신과 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달 21일 김 의원에 대한 징계청원을 제기했다.

채 의원 징계청원에 대해 시당 윤리심판원이 '제명'이라는 최고수위 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심판원은 "김소연 시의원은 SNS 및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 근거 없이 청원자(채계순 시의원)가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주장, 지역의 여성인권운동가로 봉사해 온 청원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또 특별당비 문제 제기와 관련, "최소한의 확인 절차 없이 당의 특별당비가 불법인 것처럼 묘사해 청원자(채계순 시의원)가 마치 공천의 대가로 특별당비를 납부한 것처럼 발언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윤리심판원은 김소연 의원이 지난 3일 채계순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청원에 대해서는 '기각'을 결정했다.

제명 결정을 받은 김소연 시의원은 앞으로 7일내 재심 요구를 하지 않으면 심판 결정이 확정된다.

김소연 시의원은 "특별당비 누설이 제명 사유라면, 공개된 장소에서 금액표를 보여준 사람과 3500만 원을 1500만 원으로 줄여냈다는 사실을 발설한 사람은 제명시킬 필요가 없냐"고 반문했다. 박범계 국회의원과 채계순 시의원을 겨냥해 반박했다.

그는 또 "민주당의 자정 능력을 끝까지 믿어보고 싶었다"며 "흔들림 없이 시의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소연 의원 제명에 대한 민주당 결정에 적절성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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