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화재 참사 1주기]
충북소방, 올해 309명 충원·사다리차 2대 보급 등 노력
현장 지휘 실질능력 평가제 도입·소방법 규정 일부 강화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지난해 12월 21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평범한 일상을 즐기던 제천시민들에게 '노블휘트니스파 화재 참사'라는 악몽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 3시 53분께 건물 지상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장에서 갑작스레 시작된 불길은 단 몇 분 만에 건물 전체를 삼켰고 이로 인해 여성사우나를 이용하던 손님 19명 등 29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고 이후 건물 불법증축과 더불어 출동한 소방대원들의 미흡한 대처가 인명피해를 키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제천소방서장과 지휘팀장이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

충북소방은 당시 현장 지휘관의 상황판단 착오, 통신장비 오작동, 사다리차 운영 미숙 등 여러 이유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후 소방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정하고 정책 및 제도분야에서 과감한 업무혁신을 다짐했다.

먼저 소방은 인력 및 장비 보강과 초기대응 시스템을 개선했다.

법정 기준인력 확보를 위해 2022년까지 1천265명의 인력을 늘릴 것이라고 밝힌 소방은 올해에만 309명(지난해 147명)을 충원해 소방 법정기준인력 충원율이 전국 3위까지 올려놨다. 또, 다목적 소형 사다리차 12대를 확대·보급할 계획을 세우고 올해 충주·음성소방서에 먼저 2대를 보급했다. 2021년까지 다목적 사다리차가 보급되지 않은 8개 시·군에도 순차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초기 화재 출동시스템의 경우도 '화세보다 우세한 소방력' 투입으로 골든타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재난 발생 시 1차 출동대 편성기준을 확대하고 공격적인 대응전술로 초기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게 된다. 이밖에도 제천 화재참사 당시 난청 등 문제로 현장에서 무용지물이 됐던 아날로그 무전기를 디지털 무전기로 전부 교체했으며 성능 유지관리를 위한 시스템도 갖추게 됐다.

소방 지휘자에 대한 인사관리 시스템도 대대적으로 바뀌었다. 참사이후 현장지휘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현장지휘 실질능력 평가제'를 도입해 대형 재난현장에서의 대응력을 높여나가고 있다.

소방법 관련 규정도 일부 강화됐다. 소방 관련시설 주변 구역을 주정차 특별금지구역으로 지정, 불법 주정차 범칙금을 강화했다. 또, 건물 비상구 폐쇄·잠금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소방시설법 도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충북소방의 개선 노력은 과거 부족했던 부분을 바로잡는 수준에 그친 것들이 많다. 법정 소방 기준인력 확보, 소방 지휘관의 현장지휘 능력 개선, 통신장비 정상화, 사다리차 보급 등의 문제는 기존에 비정상적이었던 소방의 문제를 정상화 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광역자치단체 경계와 상관없이 근거리 총력 출동체계 구축 등 지방직이라는 물리적 한계에 묶여 기존보다 조금 낳아진 시스템 구축에 머무른다면 1년 전 29명의 안타까운 희생은 언제든 다시 반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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