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태안여객 '교통복지 향상' 협약
내년부터 거리에 상관없이 '1천원'

[중부매일 이희득 기자 태안군이 지역 어르신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군은 지난 21일 군수 집무실에서 가세로 군수 및 군 관계자, 태안여객 박충진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어르신 버스요금 인하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어르신 버스요금 인하'는 가세로 군수의 공약사업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와 경로우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행되며, 현재 15km이내 1천300원, 15km이상 1천500원인 시내버스 요금(성인기준)을 거리에 상관없이 1천원으로 내리는 사업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르신 버스요금 인하'는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어르신(1956.1.1.이전 출생자)이 대상자이며, 버스 탑승 시 운전기사에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군은 이번 사업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1만 8천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요금인하에 따른 손실액을 예산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태안여객에서는 어르신들이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인하된 버스요금으로 운영하는데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태안 시내버스 1일 평균이용객은 5천682명이며 이중 65세 이상 어르신이 전체 이용객의 약 51%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버스요금인하로 어르신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가세로 군수는 "이번 버스요금 인하 사업으로 어르신들의 교통비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길 바란다"며 "앞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속 추진해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